`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로 안전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주세요
- 작성부서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87
- 등록일 : 2020-12-03 09:19:24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로 안전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주세요!
「부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에 대한 제설‧제빙활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은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그친 이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등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부안군민의 눈치우기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붙임 리후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