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0.12.14
  • 조회수 : 686
ㅁ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함
 
 
 
제17조(대형폐기물 등 배출신고)
대형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구술·서면·전화·FAX등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별표 8"의 스티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환경센터에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접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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