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2021년)
작성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작성일
: 2021.03.16
조회수
: 204
· 근거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원 중 만5~18세 유 청소년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군청 직접방문
· 지 원 액 : 1인당 8만원(월)
· 접수기간 : 정기, 수시 모집 공고일에 따름
첨부파일
2021년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안내.hwp(16 kb)
2021년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추가(1차)모집안내.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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