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부여․발급하는 제도
□ 관 련 법 규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업 무 절 차
◦ 민원접수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비법인관리 ⇒ 등록번호부여신청
⇒ 자료입력 ⇒ 등록 ⇒ 발급 ⇒ 등록번호화일에 등록
※ 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신청가능
□ 주요 검토사항
◦ 첨부서류
1. 정관 기타의 규약(명칭, 설립목적, 주사무소의 위치 등 기재)
2. 회의록(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 주소 성명)
3. 신청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