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세외수입법」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1.1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위택스 링크: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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