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작성자 : 김웅권
  • 작성일 : 2020.11.18
  • 조회수 : 211
전라북도 공고 제2020-1716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부안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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