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제도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5.07.31
  • 조회수 : 1436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혼자 일상행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사람

 

 

 

■ 신청의 종류

 

○ 신규신청 : 언제든 신청가능

 

○ 갱신신청 : 활동지원 가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하 하는 경우 유효기간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등급변경신청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환경의 변동이 있는경우

 

 

 

■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신청서 제출

 

(신규, 갱신, ·등급변경)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한 경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을 심의하고 결정

 

 

 

4. 결정결과 통지

 

시/군/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

 

 

 

5. 활동지원급여

 

계약 및 본인 부담금 납부

 

수급자 활동기관과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

 

 

 

6. 바우처카드발급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7. 방문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변화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모니터링을 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

 

 

 

8. 수급자별 생애주기

 

사례관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관리를 실시

 

 

 

■ 근거규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