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271
  • 제목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담당부서재무과 세정팀
  • 문의063-580-4356
  • 지원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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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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