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 정착자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815
  • 제목귀어·귀촌 정착자금
  • 담당부서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 문의063-580-4488
  • 지원

    세대당 100만원 지원

전입 전 1년이상 타 도시지역에서 거주했고, 세대당 2인 이상 주민등록 전입 후 어업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신고어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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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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