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206
  • 제목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 문의063-580-4627
  • 지원

    전세대출이자 : 대출잔액의 2% 이내
    월세 : 가구당 월 10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소득 150%(임차보증금 이자), 180%(월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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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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