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1
  • 조회수 : 538
  • 제목결혼장려금
  • 담당부서기획감사담당관 인구활력팀
  • 문의063-580-4213
  • 지원

    기준충족일 이후 6개월 경과 1백만원(현금) / 1년경과 2백만원(상품권+현금) / 2년경과 2백만원(상품권+현금)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부안군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사람이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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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13

최종수정일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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