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면 위도해수욕장 상사화 군락지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위도면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372

위도면 위도해수욕장 상사화 군락지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자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의견제출기한 : '23. 3. 13. ~ 4. 3. (22일간)

 2.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우)56348 부안군 위도면 진리안길 5, 위도면사무소

  - 팩스 : 063-580-4163

 3. 제출서식 : 붙임 참조

 4.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에는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6. 문의처 : 위도면사무소 총무팀(063-58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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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위도면
  • 전화번호 063-580-376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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