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면 위도해수욕장 상사화 군락지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위도면 작성일 : 2023.03.13 조회수 : 372 위도면 위도해수욕장 상사화 군락지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자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의견제출기한 : '23. 3. 13. ~ 4. 3. (22일간) 2.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우)56348 부안군 위도면 진리안길 5, 위도면사무소 - 팩스 : 063-580-4163 3. 제출서식 : 붙임 참조 4.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에는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6. 문의처 : 위도면사무소 총무팀(063-580-3762) 첨부파일 바로보기위도면위도해수욕장상사화군락지방범용감시카메라(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116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위도면 전화번호 063-580-376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