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22.10.31
  • 조회수 : 195
2022년도 상반기 부안군 부패공직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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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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