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1423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사회복지과
1. 영업의종류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2. 영업소명칭 : 똑순이 포장마차
3. 대표자성명 : 정*자
4. 위 반 내 용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제3항 및 제5항 위반
                   - 변경사항 미신고 (영업소 이전 또는 폐업을 목적으로 영업시설물 반철, 철거)
5. 처 분 내 용 : 영업소 폐쇄(2021. 6. 30.)
6. 단 속 기 관 : 부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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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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