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104
- 제목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환경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환경보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시 설 명 : 부안스마일교통주식회사
2. 소 재 지 : 부안군 부안읍 문정로 19
3. 점검일자 : 2023. 4. 17.
4. 위반내용 :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
5. 처분내용 : 과태료(48만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