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82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사회복지과
1. 영업의 종류 : 기타식품판매업
2. 영업소 명칭 : 롯데슈퍼격포점
3.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142
4. 대표자 성명 : 이*화
5.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행정처분 : 과징금 3,540,000원(영업정지 3일 갈음) 부과
7. 처분일자 : 2023. 05. 08.
8. 단속기관 : 부안군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