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3.05.08
  • 조회수 : 82
  •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사회복지과

1. 영업의 종류 : 기타식품판매업

2. 영업소 명칭 : 롯데슈퍼격포점

3.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142

4. 대표자 성명 : 이*화

5.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행정처분 : 과징금 3,540,000원(영업정지 3일 갈음) 부과

7. 처분일자 : 2023. 05. 08.

8. 단속기관 : 부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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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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