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2.12.09
- 조회수 : 111
- 제목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자사회복지과
1. 영업의 종류 : 숙박업
2. 영업소 명칭 : 부평여인숙
3.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1길 3-3
4. 대표자 성명 : 최*희
5. 위반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위반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6. 행정처분 : 영업장 폐쇄명령
7. 처분일자 : 2022. 12.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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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