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2.11.14
  • 조회수 : 234
  • 제목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환경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환경보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시 설 명 : 무지개세차장
2. 소 재 지 :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47-57
3. 점검일자 : 2022.10. 06.
4.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3항)
5. 처분내용 : 경고1차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환경과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