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양식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0.12.15
- 조회수 : 447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는 동의서(지적재조사사업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동의서)를 우편(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민원과) 또는 팩스(063-580-4140)으로 꼭!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63-580-4234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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