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322
`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서외1 외 6개 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63-580-4234
최종수정일 : 2022-10-04
국가상징 바로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