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양식
작성자
: 민원과
작성일
: 2020.12.15
조회수
: 319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는 동의서(지적재조사사업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동의서)를 우편(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민원과) 또는 팩스(063-580-4140)으로 꼭!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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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동의서.hwp(4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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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협의회동의서.hwp(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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