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매화풍류지구, 회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작성자
: 민원과
작성일
: 2022.09.20
조회수
: 2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부안읍 매화풍류지구, 백산면 회포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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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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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조서(매화풍류지구).xls(2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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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조서(회포지구).xls(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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