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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0.07.01
  • 조회수 : 250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6월 지방세 수시부과분 고지서를 2020.6.30까지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내역(20206월 지방세 수시분).
2. 지방세 공시송달(20206월 지방세 수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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