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0.08.07
- 조회수 : 394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압류통지)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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