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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0.08.07
  • 조회수 : 394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압류의 요건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압류통지)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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