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관련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6.09.02
- 조회수 : 9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국가상징 바로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