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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관련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6.09.02
  • 조회수 : 9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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