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6.07.08
- 조회수 : 70
독촉, 체납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독촉고지서 등 반송분
2. 공고기간: 2026. 7. 8. ~ 2026. 7. 22.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참조
붙임 1. 지방세독촉고지서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6월) 1부.
2. 2026년 6월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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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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