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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6.05.06
  • 조회수 : 47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사전통지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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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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