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제3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개최)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6.04.08
- 조회수 :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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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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