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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주거환경 개선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6.03.04
  • 조회수 : 66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일상생활돌봄)에 따라‘의료‧요양 통합돌봄(특화사업-주거환경 개선)’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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