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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5.05.09
  • 조회수 : 44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05. 09. ~ 05. 29.(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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