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면 청사 신축비용 공개(투자심사 자료 포함)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8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와 「지방재정법」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변산면 청사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된 신축비용 등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변산면 청사 신축비용 공개 자료 1부.
2. 투자심사의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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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