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면 청사 신축비용 공개(투자심사 자료 포함)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6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2조와 「지방재정법」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변산면 청사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된 신축비용 등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변산면 청사 신축비용 공개 자료 1부.
2. 투자심사의뢰서 1부.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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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