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공고(보안면 신복리 479-25 외 3필지)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59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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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