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공고(보안면 신복리 479-25 외 3필지)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59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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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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