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공고(보안면 신복리 479-25 외 3필지)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53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