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23.11.21
- 조회수 : 79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21. ~ 2023. 12. 06.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2023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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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