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주거용 빈집 철거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공고(6차)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철거)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비주거용 빈집철거지원사업 추가 대상자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부안군 소재 빈집소유주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3. 09. 19.(화) ~ 2023. 10. 05.(목)
❍ 접수기간 : 2023. 09. 19.(화) ~ 2023. 10. 05.(목) 18:00시까지
❍ 모집규모 : *비주거용 2동
* 창고, 축사, 우사, 근린생활 시설, 주택 부속 창고, 상가, 마을회관 등
❍ 신청방법 : 빈집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빈집철거사업 신청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063-580-488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