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신청공고(2차)
- 작성자 : 축산유통과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701
1. 신청기간 : 2023년 6월 16일까지
2. 신청대상자 : 관내 양돈․가금농가
3. 사 업 비 : 총 50,000천원
- 재원비율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
- 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업비에 반영
4. 사업대상자 : 관내 돼지 및 가금농가(단, 무허가 축사 제외)
- 양돈, 가금농가 중 ‘21년도부터 축산악취시설 지원농가는 사업배제
5. 사업내용 : 축사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안개분무시설 설치 지원
- 시설 운영비용이 저렴하고 소독 효과가 우수한 시설
- 운영의 편리성과 시공 회사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설
- 안개분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시설·장비) 일체(분사펌프, 콘트롤러, 자동수온조절기, 기계보호 케이스, 콤프레샤 등)
- ICT 스마트팜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
※ 장비 오작동시 알림 기능으로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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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