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572

압류통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부 1부.
         2. 압류통지서 등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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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240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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