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작성일 : 2025.05.21
- 조회수 : 188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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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