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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작성일 : 2025.05.21
  • 조회수 : 188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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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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