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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및 백산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5.05.19
  • 조회수 : 8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6조에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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