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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부안군 공고 제2025-915호)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25.05.16
  • 조회수 : 78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16. ~ 5. 27.(12일간)

3. 공고장소 : 부안군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4. 공고내용(양수인가 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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