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지역지정 고시(계화 양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41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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