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1지구 배수개선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208
동진1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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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