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5.02.03
- 조회수 : 6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시행하고자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및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국가상징 바로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