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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5.02.03
  • 조회수 : 61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시행하고자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 및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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