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빈집 포함) 철거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공고

  • 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7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노후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철거)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도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비주거용 빈집 포함) 추가 대상자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부안군 소재 빈집소유주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063-580-488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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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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