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천 생태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831
신운천 생태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낚시금지구역 지정이유
신운천 생태하천 주변 지방정원 조성으로 수생태계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 주민의 안전과 하천시설 보호
2.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
-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제2항 1의 2호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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