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천 생태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 안전총괄과
작성일
: 2022.03.07
조회수
: 831
신운천 생태하천 낚시금지구역 지정 공고
「
물환경보전법
」
제
20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
조 규정에 의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낚시금지구역 지정이유
신운천 생태하천 주변 지방정원 조성으로 수생태계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
,
주민의 안전과 하천시설 보호
2.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
-
물환경보전법 제
82
조
(
과태료
)
제
2
항
1
의
2
호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
단위
:
만원
)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이상 위반
물환경보전법 제
20
조 제
1
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100
200
3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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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천낚시금지구역지정공고.hwp(40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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