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부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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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24 13:55:00
12월 10일부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에 따른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2020.12.10. ~ 2022.12.9.
◎ (접수)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붙임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