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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사용료 변경 및 감면대상 기준 정비 안내

  • 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6.04.06
  • 조회수 : 114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6. 5. 2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 사용료 변경

     - 요약표(붙임2) 참고

 ○ 캠핑장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 100분의 30 감면 : 장애인, 수급자, 외국인 관광객

    - 100분의 20 감면 : 부안군민,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 부안사랑인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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