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안내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271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고용노동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근로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득 보전 강화
- 시 행 일 : 2024년 7월 1일
- 주요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10시간까지 확대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 문 의 : 국번없이 1350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