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공고
- 작성자 : 해양수산과
- 작성일 : 2025.01.13
- 조회수 : 192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자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단체 및 어업인 등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사업 개요
○ 첨부파일 참고
2. 신청자격
○ 첨부파일 참고
3.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첨부파일 참고
4.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개별사업 시행지침 등에서 정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공통)
○ 사업계획서(공통)
○ 견적서(해당 사업에 한함)
-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 65만원 내외
- 양식장 경쟁력강화사업 : 150만원 내외
-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 300만원 한도
- 고수온 및 폭염대응 지원사업 : 45만원 내외
※ 사업 물량 및 지원 한도는 사업수요 및 기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공통)
※ 자부담금 미확보 시 사업 신청 불가, 2개 이상 사업 신청 시 1개의 통장에 자부담 금액을 합산하여 예치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고유번호증(어촌계)
○ 회의록(어촌계, 법인) ※ 신청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명시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 개별사업 시행 지침 등에서 정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군 해양수산과 사무실 비치
6. 신청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 10.(월) 18:00까지
7. 접 수 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
8. 기타사항
○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가 미비된 신청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공고문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군 해양수산과(580-4414, 4306, 4274, 4130, 4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063-580-4191
최종수정일 :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