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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 안내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5.06.18
  • 조회수 : 257
부안군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 안내 1번째 이미지
부안군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 안내 1번째 이미지

최근 부안군을 사칭하여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칭 사기 수법은 부안군의 공문서, 직원 이름을 사칭하여 물품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 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신처 확인

 - 부안군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휴대폰 번호 x)

 - 부안군청 계약팀에서는 부안군청 내선번호를 통해 연락 드립니다.

 2. 위조공문(붙임 예시공문) 확인

  - 구매 확약서라는 서식은 부안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 향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료를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부안군청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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