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포함) 철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조회수 : 216
- 등록일 : 2022-01-18 13:30:31
부안군 공고 제2022-19호
2022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포함) 철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1. 신청자격
❍ 부안군 관내에 위치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자(등기 및 과세내역 등)
- 소유가 확실하지 않은 건축물은 신청 대상이 아님
※ 빈집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집(거주용 주택)
※ 비주거용 빈집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 창고, 축사, 우사, 근린생활 시설, 주택 부속 창고, 상가, 마을회관 등
2.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주택 .................... 300만원
- 일반 지붕 주택 ............................ 100만원
- 비주거용 빈집 : 슬레이트 지붕 있는 경우 최대 350만원 이내이고 슬레이트 지붕 없는 경우는 최대 250만원 이내이며 그 외 소규모 건축물(면적 50㎡ 이하)은 군 지침에 따름
※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 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도로 가시권 근접거리
- 주거환경 저해요인(붕괴우려 및 안전사고 유발 우려 등)
- 주택노후도(건축년도)
- 건축물 용도
- 건축물 면적
※ 빈집 실태 조사 결과 등급확인 가점부여(4등급일 경우)
※ 귀농귀촌, 화재주택 철거시, 과거 신청후 누락자 재신청시 가점부여
4. 사업기간
❍ 2022년 1월 ~ 사업종료시까지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 고 : 부안군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2. 01. 05.(수) ~ 2022. 01. 25.(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빈집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빈집정비 사업 신청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하단에 첨부).
❍ 소유권 관련 서류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
❍ 건축물 전체 사진(지붕이 나타나야 함_슬레이트 지붕 확인차) 1부.
7.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22. 02월 예정
❍ 방 법 : 선정자 개별통지(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연락)
8.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신청자(소유주) 계좌로 입금
※ 철거업자, 대리인, 위임인, 기타 타인 계좌로 입금 불가
❍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증명)서류, 철거 전·중·후 사진,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문의처 :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 ☏_(063)580-4885
2022년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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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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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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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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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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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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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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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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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주택 □ 비주거용[예시) 창고, 상가, 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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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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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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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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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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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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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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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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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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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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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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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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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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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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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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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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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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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일
(2022.1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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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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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일
(2022.12.3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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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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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
소요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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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요사업비 : 만원
- 보조금 : 만원, - 자부담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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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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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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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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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거 예정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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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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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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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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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신청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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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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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재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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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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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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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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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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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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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2022년도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격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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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소유권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재산세부과내역과 확인서 1부.
2. 빈집 현황 사진 1부.
확 인 서
1. 빈집위치 :
2. 건축물 현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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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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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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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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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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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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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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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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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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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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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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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로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추후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 빈집 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가 없을 경우 제산세과세내역 첨부하여 작성
빈집 현황 사진
※ 지붕 및 노후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도록 촬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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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휴대폰번호(본인 또는 보호자), 주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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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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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 이행 후 1년간 보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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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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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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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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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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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행 후 1년 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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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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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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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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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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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공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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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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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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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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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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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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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수 귀하
‘22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안)
□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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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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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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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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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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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내 노후 불량 건축물(붕괴 혹은 쓰레기 등) 및 범죄(사람 등 출입), 안전사고(화재, 전기 사고 발생 위험 등) 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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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노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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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및 과세내역 상 건축년도에 따른 건축물 노후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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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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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동수 · 용도 및 건물 연면적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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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주거용 빈집 예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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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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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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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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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시권
|
국도 및 지방도·군도
(도로명주소 “로”포함)
10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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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이내-20
60m 이내-16
100m이내-12
|
20
|
|
그 외
|
10
|
|||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
일부 및 전체 붕괴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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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범죄(사람출입) 및 안전사고(전기 화재 위험 등) 우려, 주변 환경 오염 등
|
16
|
|||
그 외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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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노후도
(건축년도)
|
1910년 ∼ 1940년
|
20
|
20
|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 중
건축물대장
우선적용,
연도 확정이
어려울시 외관 및 소유주 의 견 참조
|
1941년 ∼ 1980년
|
16
|
|||
1981년 ∼ 현재
|
12
|
|||
건축물 용도
|
주택 과 부속동 동시 2동 이상 철거시
|
20
|
20
|
|
주택 1동만 철거시
|
16
|
|||
그 외
|
12
|
|||
건축물 연면적
|
120㎡ 이상
|
20
|
20
|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상
확인가능한 면적
(확인불가시 실측면적)
|
85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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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85~ 50㎡
|
12
|
|||
그 외
|
10
|
|||
※ 빈집실태 조사 결과 4등급인 경우(+5점)
※ 빈집 철거 후 유휴지를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경우(+5점)
※ 귀농귀촌, 화재발생 주택(+5점) ※ 과거 후순위자중 재신청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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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거용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평가기준
|
세부사항
|
배점(100점)
|
비고
|
|
도로가시권
|
국도 및 지방도·군도
(도로명주소 “로”포함)
100m 이내
|
30m 이내-20
60m 이내-16
100m이내-12
|
20
|
|
그 외
|
10
|
|||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
일부 및 전체 붕괴
|
20
|
20
|
|
범죄(사람출입) 및 안전사고(전기 화재 위험 등) 우려, 주변 환경 오염 등
|
16
|
|||
그 외
|
12
|
|||
주택노후도
(건축년도)
|
1910년 ∼ 1940년
|
20
|
20
|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 중
건축물대장
우선적용,
연도 확정이
어려울시 외관 및 소유주 의 견 참조
|
1941년 ∼ 1980년
|
16
|
|||
1981년 ∼ 현재
|
12
|
|||
건축물 용도
|
축사, 공장, 회관, 마을 공동이용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단독 용도 건물
|
20
|
20
|
|
주택 부속 창고,
개인 이용 창고 등 그 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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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연면적
|
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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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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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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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상
확인가능한 면적
(확인불가시 실측면적)
|
85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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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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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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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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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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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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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철거 후 유휴지를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경우(+5점)
※ 귀농귀촌, 화재발생 (+5점)
※ 과거 후순위자중 재신청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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